[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약 80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가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노동부는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9월 발표한 백신접종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등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기업 직원들은 1월 4일까지 백신접종을 마쳐야 하고,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사례별로 1만3653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은 계획된 점검 일정에 따라 사업장별 준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 시행에 대해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한 달여간 백신접종을 독려했는데도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의무화로 방향을 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선호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미접종 상태여서 영원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우리는 그들과 계속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류회사 휴스턴 트러킹앤로지스틱스 최고경영자(CEO)인 브라이언 피엘코는 백신 접종자 확대를 지지한다면서도 회사에는 검사 키트가 있지만, 일부 직원은 검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떤 규제든 우리는 준수할 것이지만, 이번 건은 일부 사업주에겐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직원이 125명인 영상기술업체 쿠무 CEO인 티제이 케네디는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직원이 회사로 올 일이 있거나 고객을 대면해야 할 때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혼란스러워 했다. 현 규정상 재택근무자는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의 예외에 해당된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미국 상공회의소(USCC),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도 이번 조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미국 주요기업 CEO들을 대변하는 BRT는 “제도 시행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면서 바이든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 상공회의소 역시 성명에서 “업계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반영해 현 조치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미제조업협회 역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유연한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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