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69.5%·서울남부 67.9%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시행 3년을 앞둔 가운데,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이 일어났던 부산을 관할하는 부산지법의 올해 음주운전 판결 70%가 집행유예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법원별 음주운전 사건 ‘유예판결 비율’은 부산지법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예판결 비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건과 ‘특가법상 음주운전 사건’의 총 건수 대비 집행유예와 재산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판결한 비율을 뜻한다. 부산지법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134건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793건의 유예판결을 내렸다.
이중 집행유예는 791건, 재산형 집행유예는 2건으로, 선고유예 사례는 없었다. 즉, 올해 1~8월 부산지법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판결한 70%가량이 집행유예인 셈이다. 같은 기간 의정부지법은 69.5%(1362건 중 947건), 서울남부지법은 67.9%(530건 중 360건)의 유예판결 비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제1·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8년 2만1683건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72.5%가 증가한 3만7423건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군인 고(故) 윤창호 씨의 사건이 법 개정 원인이 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발생한 부산을 관할하는 부산지법의 음주운전 ‘유예판결’ 비율은 6년째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6년 38%(1668건 중 634건)이던 유예판결 비율은 ▷2017년 46.7%(1458건 중 681건) ▷2018년 49%(1147건 중 562건) ▷2019년 62.4%(1363건 중 850건) ▷2020년 67.6%(1700건 중 1149건)로 매해 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재판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양형은 해당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이고 개별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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