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서 확진자 가장 많이 발생”
음주운전 단속도 2844건 적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 주에 경찰의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으로 300명 가까운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기간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2844건 적발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음악산업법 위반으로 총 33건, 295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초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감성주점·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단속 성과는 1262건, 9989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단속에선 위드 코로나 첫 주 총 2844건이 적발됐다. 일별로 보면 토요일인 6일에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5일) 427건, 일요일(7일) 417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은 753건이었고, 취소 수준은 2091건이었다. 6일에는 면허정지와 취소 수준의 적발사례가 각각 138건, 376건으로 치솟았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위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단속은 ▷무허가(변종 영업) 영업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위반업소 재영업 ▷기타 방역수칙 위반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경찰은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강화해 불법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존에 단속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수익금도 특정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확진자가 유흥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위드 코로나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등으로 불법영업이 성행할 것이란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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