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보·보물 지정·해제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고자,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을 60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을 11월 9일 공포해 19일부터 시행한다.
국보의 경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 해당하며, 관련 법에 지정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보물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다.
유네스코는 유산이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해야 하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있어야 한다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지정기준에 대하여, 각 세부 평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즉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으로 구체화했다.
보물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기존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 역시 일관성 있게 정리하였다.
건조물, 전적-서적-문서, 회화-조각, 무구로 돼 있던 범주를 ①건축문화재(목조․석조건축물 등) ②기록문화재(전적, 고문서 등) ③미술문화재(회화, 서예, 조각, 공예품 등) ④과학문화재(과학기기 등)로 명료하게 했다. 서적(書跡)은 필첩 등 예술성 있는 서예작품을 일컫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미술문화재’로 분류했다.
앞으로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①역사적 가치, ②예술적 가치, ③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며, 이 세 종류의 지정가치 중 해당하는 각 세부요소에 대해서도 지정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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