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못한 지휘관도 서면경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복무 중인 행정병들을 지속적으로 폭언·폭행해 온 행정보급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육군의 한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지휘관에게는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10일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육군 A부대 행정보급관이 해당 부대 복무 중인 행정병들을 수시로 폭언·폭행했음에도 중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 부당한 업무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속 부대 내에서 장기간 지속돼 온 폭언·폭행에 대해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지휘관의 보호 책임 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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