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사세행 고발사건, 10월 22일 입건

피고발인 6명 중 유일 입건…5일 고발인 통지

“尹 징계소송 1심 확인…국민의힘 경선 고려”

앞선 3건 및 이번 사건까지 모두 사세행 고발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추가 입건했다.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네 번째 입건이다.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중 윤 전 총장을 10월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 사실을 5일 고발인 측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7일 윤 후보를 비롯해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부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이 위법하며 윤 후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차장, 조 전 고검장, 명 전 부장 등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 수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들 가운데 윤 후보만 일단 입건했다. 공수처는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입건 여부는 추가 기초조사 분석과 해당 사건 수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6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 분석 단계에서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지켜보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입건 당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이란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지난 5일 경선이 끝난 후 사세행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미 윤 후보 관련 3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관련 수사의뢰 사안에 대해 부실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조사·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입건했다. 또 9월에는 범여권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 사건을 입건했다. 3건 모두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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