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대상국 늘려 ‘근로자기근’은 간신히 숨통
연장근로 완화 등 52시간 손보지 않으면 허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위드코로나’ 기조로 전환되면서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로 인해 6개국으로 축소했던 입국 대상국을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16개국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별, 주별 도입상한도 폐지하기로 해 이달 말부터 외국인력 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국인 잡쇼핑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게 중소기업계의 진단. 잡쇼핑이 나타난 배경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공급 부족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주 52시간제이기 때문. 올 7월 주 52시간제를 5~50인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제조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중기 근로자들도 임금이 줄자 투잡이나 배달알바를 알아볼 정도가 됐다. 사업장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투잡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줄어든 임금을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잡쇼핑에 나선 것이다.
업계는 주 52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 52시간제의 기계적 적용은 일감이 몰릴 때 최대한 일해서 납기를 맞춰야 하는 중기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 정부는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특별연장근로를 90일에서 150일로 한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하청을 받아 일하는 중기 사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은 갑자기 일감이 몰릴 수 있어 미리 계획하고 인가를 받기 어렵다. 게다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추후 신규인력 채용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대책안을 내야 한다.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전전긍긍하는데, 신규 채용계획을 명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실을 감안해 노사 개별합의만 있으면 인가 없이도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 414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35.0%),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한도를 현행 주단위(12시간)에서 월단위(4주합산 48시간)로 변경 허용’(32.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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