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보도 위, 버스정류소 인근 등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서양호 구청장)가 전국 최초로 다음달부터 보행자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를 견인 조치한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인쇄 및 봉제업체 등이 밀집돼 있는 중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며 배달 라이더까지 가세해 안전위협, 소음, 교통방해 등 주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
구가 설정한 중점 견인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등이다. 다만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 생계형 라이더의 경우 계도와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이륜차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동측에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13면을 신규 설치하는 등 전용 주차시설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오토바이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 지자체로 민원이 들어와도 경찰로 이관하게 돼 있다. 게다가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하는데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서양호 구청장은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시행으로 그간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차량 및 오토바이 정비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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