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세 논란에도 불구 수차례 반복 입법
포퓰리즘 입법시도 계속되자 노조서 중단 촉구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국내 7개 시멘트 회사의 노동조합이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와 쌍용C&E, 한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이 15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재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7개사 노조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도급업체 노동자와 가족 등 3만명이 넘는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 관련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시도는 시멘트업계가 회기마다 맞닥뜨리는 고질적인 규제다.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해 건강 악화 등의 피해를 입으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근거조차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악화가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십년간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건강부터 이상이 있어야겠지만 어디서도 그런 피해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7개사 노조는 “만일 피해가 있었다면 노조에서 절대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7개사 노조는 “소중한 일터를 단순히 이익을 위해 사회적 책임마저 등한시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낙인 찍고 공장 근로자들까지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과세를 위한 국회와 강원·충북도의 선동에 공분(公憤)한다”고 규탄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거의 매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중복과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됐다. 시멘트 원료의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데, 완제품인 시멘트에 다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7개사 노조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500억원 이상을 세금(지역자원시설세)으로 납부해왔지만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조차 알 수 없다”며 매년 250억~500억원을 한 번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업체에 부과한 세금을 시멘트공장과 전혀 연관 없는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멘트 노조는 최근 업계가 공장이 위치한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25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법안 철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강조했다.
중복과세, 형평성 문제, 해당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 및 투명성에 의구심 등 이유로 폐기된 바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21대 국회에서도 이개호 의원이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을, 이형석 의원은 1t당 500원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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