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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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오히려 폭행을 가해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 측이 첫 재판에서 "검토할 자료가 많다"며 혐의 인부(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 절차를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9월18일 밤 10시25분 경부터 운전면허 없이 약 4km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앞에서 멈춰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지나가던 경찰관이 장씨에게 다가가자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4회에 걸쳐 27분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경찰관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앉혔으나 앞좌석에 앉은 경찰관의 머리를 2회 가격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은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에 포함되는 음주측정 불응 행위로,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에 적용되는 일명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 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 사건 기록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다수 제출됐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무면허 운전이나 운전 쪽 말고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다퉈야 할 사안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속행 기일을 열기로 한 후 이날 공판을 마쳤다.

장씨는 이미 2019년 9월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