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중 처음 기소된 유동규 재판 시작
공판기일이라 출석의무…증인 등 정리
뇌물·배임 혐의, 당초 예정서 2주 연기
검찰, 김만배·남욱은 22일 구속기소 예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개된 법정에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4일 오전 10시 유씨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감 중인 유씨가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인 만큼 재판부는 이날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유씨 측 의견을 듣고, 향후 법정에 부를 증인 여부 등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을 추가로 열어 검찰과 유씨 측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씨를 우선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후 이달 1일 배임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때 화천대유 측 사업편의 제공 대가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본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업체로 선정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올해 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화천대유 측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공사에는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당초 재판부는 10일 유씨의 첫 재판을 열 계획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8일 재판을 미뤄달라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주가 연기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유씨 추가 기소에 따른 공판 준비 여건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유씨의 배임 공범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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