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택 압색으로 수사 무게 ‘로비 의혹’에
김만배 기소에 배임 포함· ‘곽상도 50억’ 제외 가닥
곽상도 소환 밑작업…향후 로비 수사 계속 전망
배임 진척 없어, 윗선 못 가고 마무리 수순 밟을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곽상도 전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무게가 ‘배임’에서 ‘정관계 로비’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구속 상태인 민간사업자 김만배, 남욱 씨를 기소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배임 의혹 수사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2일 김씨와 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두 사람을 앞서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공범으로 적었다. 이들이 유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공사에는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씨의 경우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50억원의 뇌물 혐의는 결국 이번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던 것처럼 유씨와 연결되는 뇌물 혐의 등이 김씨 공소장의 주된 혐의사실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진다. 1차 청구에 포함됐던 곽 전 의원 관련 50억 뇌물 혐의는 일단 빠졌다.
이 부분이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곽 전 의원 자택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제 금전을 수령한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서만 지난달 초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1일과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주 국회에서 사직안이 가결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사실상 의원직이 사라지고서야 직접 조사를 위한 밑작업이 이뤄진 셈이다.
압수물 분석과 대면조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22일 김씨 기소 전에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긴 어렵다. 하지만 곽 전 의원 본인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이 로비 의혹 규명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게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김씨 등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곽 전 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 50억 클럽’ 등에 대한 정관계 로비 수사는 동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 사안의 핵심 혐의인 배임 부분이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상 배임의 정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아닌 유씨이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유씨에 대해 배임 혐의 등을 추가 기소하고 김씨 등을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시점과 비교해 배임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김씨와 남씨를 기소하고 나면 이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는 한 배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경우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에 관여했는지만 남게 된다. 하지만 배임 혐의 최고 책임선이 유씨로 정리되면,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한 것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할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혹 역시 이 후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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