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비 입건 많아…폭행사건도 스토킹 의심시 적극수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한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간 300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3314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104건꼴이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일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 중 범죄로 인정돼 입건된 사례는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총 277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건수 대비 입건건수가 많은 수준”이라며 “폭행, 주거침입 등 스토킹으로 신고되지 않은 행위라도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병합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피해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단계는 제지와 경고를 하는 1단계 응급조치,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는 2단계 긴급 응급조치,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3단계 잠정조치로 구분된다.
2단계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더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 조치 도입 등이 포함된 안들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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