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대상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초 계획대로 26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부당하게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26일 대검과 수원지검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여하라고 통보했다.
밀행성이 요구되는 압수수색 일정이 사전에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튿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가 ‘보복수사’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이 고검장에 대한 이른바 ‘황제소환’ 보도 당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공수처 대변인을 검찰에서 조사했던 사안과 관련해 보복수사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전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특히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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