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3살도 안 된 어린 학생을 과외 수업 도중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무료로 과외 수업을 해주던 13세 미만의 피해자 B양을 수차례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B양이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B양 측이 A씨로부터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사정을 고려해 형량이 징역 5년으로 다소 줄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범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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