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발현·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중·고교 학교규칙에 대해 개성을 발현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중·고교 31곳에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중 27곳에는 이런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중·고교들이 학칙으로 두발·복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을 다수 접수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상황을 조사해 총 31곳에서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머리 염색·퍼머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속칭 똥 머리·스포츠형 머리를 금지하고 있었다. 교복을 재킷까지 모두 착용해야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종교적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하는 곳도 있었다. 신발과 양말의 색상·모양까지 제한하는 학칙도 운영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학교가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용모 제한 학칙을 둔 학교가 서울 지역 내에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용모 제한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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