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직폭력배로부터 ‘승진 선물’을 받은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3일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라있는 조직폭력배 B씨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수입 위스키를 승진 선물 명목으로 받았다.
B씨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한 무등록 불법 보도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흥업소 지도와 불법 보도방 단속 업무를 맡은 A경감은 근무수칙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찰 공무원의 정직은 파면, 해임 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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