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이전에도 피해자 집 찾아와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한밤중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38)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허락 없이 공동주택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됐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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