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구속영장도 기각
윤석열 관여 규명 못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빈손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부실한 역량만 잔뜩 노출하고 수사 진척은 없는 상황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 규명은커녕, 향후 손 검사에 대한 유죄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역시 범죄혐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속 수사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구속영장 발부의 기본 전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가까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의혹의 출발 시점인 지난해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를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됐지만 혐의 사실이 구체화된 것이 전혀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야당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 사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만 알려졌을 뿐이다.
손 검사와 김 의원 두 사람 사이에 실제 고발사주가 있었는지 공수처가 밝혀낸 것은 없다. 현재 수사 상황대로면 손 검사의 윗선으로 이번 사건 의혹의 최정점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윤 후보의 관여 여부 규명은 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던 만큼 공수처는 적어도 손 검사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사에 대한 기소는 관련 법상 공수처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기소가 이뤄질 경우 공수처 출범 후 첫 번째 기소가 된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유죄 입증보다 정도가 낮은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범죄혐의 소명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손 검사에 대해 청구됐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모조리 기각됐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과정을 문제삼으며 제기했던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등 강제수사와 관련한 미숙함을 거듭해 노출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