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59·반대 53·기권 24
법정 처리 시한에 하루 넘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의 최종 합의안 마련이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수정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거론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236명,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했으나 경항공모함(경항모) 예산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예산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이는 애초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로 6조원 규모를 책정한 일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확대 요청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관철되는 등의 ‘후속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에는 손살보상금 등 68조원 규모의 213만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30조원을 발행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논란이 된 경항모 사업은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 반영됐던 72억원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야는 애초 법정 기한인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져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처리 날짜를 하루 넘겼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전날 오후까지 협의를 이어갔다. 끝내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되기 직전 본회의장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데 대해 이의가 없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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