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지난 8월 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상속·증여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상속·증여를 받으면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낼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 연부연납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는 제안 이유가 쓰였다.

기존 연부연납제도에 따르면 최대 5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다. 최근 급등한 상속·증여세액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법안 취지다.

태 의원은 "애초 발의한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지 않고 10년까지 연장돼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의 납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돼 다행"이라고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대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등 내용이 담겼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