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수령자 5명 중 3명 사망하자 상속인 찾아내 지급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청산금 5억여원을 4대에 걸친 상속인 30명에게 지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제기동의 13필지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9명이지만 6명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유토지를 분할했다. 그 결과 청산금 6억1000만원이 발생했으며, 청산금에 대한 수령자 5명 중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청산금 5억2000여만원을 구 금고에 보관해왔다.
구는 올해 5월부터 6개월 간 법률 자문을 받으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장부를 살펴보고 이민 관련 서류를 조사한 끝에 사망자 3명 상속인 30명에게 법적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5000여만원에서 280여만원까지 지급했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 과정에서 나온 청산금을 받을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찾아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4대에 걸쳐 상속인을 조사해 마무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어쩌면 영원히 찾지 못했을 조상의 재산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후손에게 지급함으로써 구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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