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에 먼저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의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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