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당사국 발급 건강진단서까지 인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해양수산부는 그리스 해양도서부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 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그리스와의 협약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총 41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 면허의 상호인정 협약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 국가와 해기사 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하는 정부 기관 간 합의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한국과 그리스 양국은 해기 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증빙서류,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서로 인정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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