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통과 위해 ‘무소속’ 배치 방침
통과시 본회의까지 걸림돌 없어 일사천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소위 논의가 지체되자, 지난 8일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안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치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서 법안의 1월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진다. 사실상 ‘편법’을 동원해 야당 반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동이사제를 1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준비중이다”며 “이미 수년간 논의됐던 사안이고 공공부문에 적용돼 안착했으며 문재인 정부 공약사안이기도 하다”며 “적용 대상 역시 공공부문이어서 사회적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동이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을 발의해둔 상태로, 이 법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를 최소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안건조정위 통과 기준은 ‘3분의 2 찬성’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3명)과 국민의힘(3명) 의원을 동수로 구성할 경우 통과기준(3분의2)을 맞추기가 불가능 하다. 국민의힘이 노동이사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 구성에 무소속인 야당 의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안건조정위 통과 기준을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편법이지만 규정 위반은 아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국회 기재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두 상임위의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의원인데다, 전체 의석수도 민주당이 다수여서, 의사봉 내리치는 일만 남게 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후보가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표 하명법이다. 국회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입법된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에만 국한되지만 종국에는 민간기업의 이사회에도 노동자가 참여하게 되는 물꼬가 터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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