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총액 규모 9090억원… 보상금 부당 수령시 5년이하 징역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제주4·3 희생자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희생자(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인당 총 90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총인원은 1만101명으로, 전체 보상액 규모는 9090억원가량이다.
대상자 선정에는 희생자 중 유사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유족이 없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했다.
1인당 배상액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배상 판결액(1억3200만원)보다 작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상·보상 금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보상금에는 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일실이익(逸失利益·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했다. 후유장해 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9000만원 이하의 보상을 한다.
개정안은 또 고령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는 상속범위 확대 등도 추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4·3 당시 수형인 2530명이 유죄 판결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위 신고로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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