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감정촉탁 불가 의견서 제출
새로운 대형병원서 정신감정 가능성
[헤럴드경제]성년 후견 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사진)의 정신감정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정신감정 병원으로 지정한 분당서울대병원이 9일 법원에 ‘감정촉탁 진행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이 불가 의견서를 낸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가정법원은 앞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에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촉탁했으나 이들 병원 모두 불가 의견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정법원이 새로운 대형병원을 정신감정 촉탁 병원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해 기존 진료기록을 통해 조 회장의 정신 상태를 결론지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
조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심판은 지난해 7월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조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하자, 조 이사장이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감정해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 이사장은 당시 “그동안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레 내려졌다”며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려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진료기록만으로 감정을 하거나 단순 외래 진료를 할 게 아니라 입원 후 정밀 감정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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