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자유 한계 있어야’ 발언에 “궤변, 독재자나 쓸 표현”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13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공동저격하고 나섰다. 이 대표와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 실제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침해를 할 소지가 크다고 합심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니터·제한하는 것은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제한하는 것은 헌법 18조의 통신의 비밀 보장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n번방 사태 매개가 됐던 텔레그램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부과하는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라며 "독재자나 쓸법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며 "2030의 표는 탐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는 제한한다고 했으니 2030 세대는 그런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수정 위원장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10만명 이상 회원이 있는 플랫폼에 대해 검열을 하는 '일반 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이 대표님 말대로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n번방 방지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저희 쪽 입장은 '일반 제지'가 아닌 '특수 제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n번방 방지법을 총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거냐고 묻는 것은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다"라며 "불법행위 하는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타게팅(표적화)하는 IT 첨단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거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의 신설은 관련 사업자에게 문제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