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자유 한계 있어야’ 발언에 “궤변, 독재자나 쓸 표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13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공동저격하고 나섰다. 이 대표와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 실제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침해를 할 소지가 크다고 합심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니터·제한하는 것은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제한하는 것은 헌법 18조의 통신의 비밀 보장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n번방 사태 매개가 됐던 텔레그램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부과하는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라며 "독재자나 쓸법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며 "2030의 표는 탐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는 제한한다고 했으니 2030 세대는 그런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위원장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10만명 이상 회원이 있는 플랫폼에 대해 검열을 하는 '일반 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이 대표님 말대로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n번방 방지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저희 쪽 입장은 '일반 제지'가 아닌 '특수 제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n번방 방지법을 총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거냐고 묻는 것은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다"라며 "불법행위 하는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타게팅(표적화)하는 IT 첨단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거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의 신설은 관련 사업자에게 문제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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