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고령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지율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왜곡 공표하고 같은 시기 선거구민 9명에게 1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7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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