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충북 충주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수입 참깨로 만든 ‘불량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당국에 적발됐다. 하지만 시중에 이미 유통 중인 제품까지 회수하기는 어려워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14일 충주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등에 따르면 A법인 대표 B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산과 인도산 참깨 60톤으로 제조한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최근 구속됐다. B씨는 자신을 참기름 명인으로 소개하면서 지역 언론을 타기도 했다.
농관원은 B씨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와 지인 등 2명도 함께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이 참기름은 공영홈쇼핑과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팔렸다. 국내 100여개 유통 매장으로도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이 밝힌 이 기간 참기름 매출은 16억원에 달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이후 홈쇼핑 매출이 급증했는데 소비자는 쇼호스트의 광고만 믿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B씨가 판매한 참기름 ‘리콜’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결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해 회수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위해 식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은 구매한 참기름을 돌려보내고 환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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