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공제금액 6억→12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1가구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과세표준을 상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핵심이다.
태 의원은 "주택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이 크게 늘었다"며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 검토사항이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해 6월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한 차례 대표 발의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절충안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머지 부분이 폐기되자 다시 법안을 낸 것이다.
태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남갑이다.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 압구정동과 청담동, 신사동 등이 있는 지역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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