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조현준, 공갈미수 혐의 동생 고소
검찰, 기소중지 해제한 이후 사건 배당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친형 조현준 효성 회장 공갈미수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부사장 고소 사건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사건을 형사 14부(부장 김지완)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기소중지했다.
공갈미수 혐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기소중지된 기간은 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친동생인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과 임원진에 대한 비위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효성 계열사 지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6월 조 회장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일명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법인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수학한 뒤 미국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이후 부친인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요청을 받고 효성 경영에 참여했다. 가수 신해철 씨가 데뷔했던 그룹 ‘무한궤도’ 멤버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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