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비위 행위 판단
윤호중 “윤석열이 국민의힘 속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된 데 대해 “윤 후보는 더 늦기 전에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도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대선 후보 자격도 즉각 정지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가 검찰수장으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불법을 저지른 측근과 가족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직권을 남용했다는 심각한 비위 행위가 명확해졌다”면서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의 기망 행위로 국민의힘 당원들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았다”면서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 비리까지 더하면 윤 후보의 본·부·장 비리는 이제 시작이다. 검찰이 밝힐 수 없다면 특검이 밝힐 것이고 특검마저 규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최종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윤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를 들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윤 후보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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