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실수로 남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7월 시행된 후 다섯달 동안 900여명이 지원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4284건(62억5000만원)이 접수됐다.
이 중 1715건(24억6800만원)이 지원 대상으로 결정돼, 925건(12억200만원)이 원래 주인에게 반환됐다. 자진반환(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를 통해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은 912건, 지급명령(예보의 반환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시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은 13건이었다.
평균 지급률(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액 대비 최종 받환받은 금액)은 96.1%였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이었다.
790건은 반환 지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1945건(30억3800만원)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지원 대상이 아닌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4.4%), 송금인의 신청 철회(21%),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사의 자체 반환 절차 미이행(12%) 등이었다.
예보는 "수취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향후 제도 홍보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지원 비대상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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