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부터 1월 9일까지 실시

음주운항·관제통신 미청취 등 단속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거친 후 오는 27일부터 14일간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청이 최근 5년간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선박 충돌‧좌초‧접촉 등 선박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의 약 30.9%가 동절기(12~2월)에 발생했다. 올 1~2월에도 음주운항, 관제통신 미청취 등 관련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에 해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 위반·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제 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하지 않는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