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수험생 승소 일단락
2일 소제기→15일 선고…13일 만에 마무리
재판부, 입시 혼란 최소화 위해 심리 서둘러
행정소송 1심 판결까지 작년 평균 291.4일
1개월 이내 판결 나온 사건은 전체 0.17%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단 13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되고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지난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평가원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논란은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논란이 된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응시자 전원이 정답 처리됐다.
이번 사건은 ‘초스피드 재판’이라 할 정도로 빠르게 결론 났다.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지난 2일 소송이 제기되고 15일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2주가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심지어 지난 10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17일 선고”라고 밝혔던 것을 이틀 앞당기기도 했다.
통상 행정사건을 비롯해 형사, 민사 등 본안 사건에서 결론이 2주 만에 나오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올해 9월 발간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행정소송 1심 사건은 총 2만57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만2901건이 판결이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291.4일이었다. 특히 1개월 이내 판결이 나온 사건은 22건으로 전체 1심 판결의 0.17%에 불과했다. 이번 사건은 13일이 걸렸으니 대법원 통계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법원은 앞서 2014학년도 수능 당시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 논란 관련 사건에서도 1심 결론을 서둘렀다. 당시 2013년 12월 4일 소송이 제기됐는데 12일 만인 같은 달 16일 1심 선고가 있었다. 당시 판단은 수험생들의 패소였다. 이후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항소심은 2014년 10월 1심을 뒤집고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뒤늦게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내놨지만 소송이 길어져 입시 자체의 큰 실익은 없었다.
dandy@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