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3억원까지 적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케이뱅크가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에 기존 연 0.8%에서 0.2%포인트 인상한 연 1.0% 금리를 적용한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예치 금액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목적에 따라 '통장 쪼개기'를 한 뒤 연결 입출금 계좌에서 이체가 가능하다. 쪼개기를 통해 '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등 고객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플러스박스를 만들어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다.
매주 같은 요일, 또는 매월 같은 날짜에 입출금 통장에서 여러 플러스박스로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이번 인상된 금리는 한도 3억원까지 적용된다. 앞서 연 2%의 파격 금리 혜택을 내세웠던 토스뱅크의 경우 내년부터 해당 금리 적용 한도를 1억원까지 낮춘 바 있다.
nature68@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