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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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정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쯤 제주 시내 한 빌라에서 아내 B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고, 피해자가 현관으로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급소를 찔린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꿈에 아내가 매일 나오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내년 1월 13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28일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