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오후 A(21)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mss@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오후 A(21)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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