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불구속 기소
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 적용…‘조사 성실’ 감안
앞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와 같은 내용 적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사건 관련 다섯 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후수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달 3일 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약 한 달 반만에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했으나, 앞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조사에 충실하게 임했다 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씨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씨에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 및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2015년께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 개발 배당이익과 그에 상당한 시행이익(최소 1176억원)을 화천대유 측에 얻도록 하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또 특혜 제공 대가로 35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 및 이를 은닉·가장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팀은 정씨가 이미 기소된 이들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 병합 심리도 요청했다. 실제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는 향후 법원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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