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8일부터 닷새동안 21건 적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지만, 이후 5일간 방역 단속에서도 220여 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5명가량이 적발된 셈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4명)·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오후 9시) 제한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이후 지난 18일 오후부터 23일 오전까지 닷새 동안 총 21건 226명이 방역 단속에서 적발됐다. 하루 평균 4.2건, 45.2명이었다.
무허가 유흥업소 영업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9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2건 3명, 음악산업법 위반은 없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다가 업주 등 4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해 왔다. 한 주에 20∼30건가량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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