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 A씨 무죄 확정

남편 동의없이 인장 조각, 아들 전입신고 혐의

1심 유죄로 판단→항소심은 “정당행위…무죄”

“아이 한시적 돌보려 필요한 수단으로만 사용”

대법원, 정당행위 인정한 원심 그대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인장을 위조하고, 생후 30개월 아이를 전입신고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 여성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봐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소송 중, B씨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2015년 막내 아들의 전입신고서 작성에 쓰려고 도장집에서 남편의 인장을 조각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위조한 도장을 이용해 막내 아들의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B씨가 A씨에게 인장을 조각하는 걸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생후 30개월에 불과하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이를 한시적으로 돌보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써만 막도장을 조각·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막도장이 전입신고시 1회에 한해 사용된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사실이 B씨의 사회적 신용을 해하거나 상거래를 방해한 바가 없었던 점 ▷전입신고가 이내 되돌려져 법익침해가 회복됐다 볼 수 있는 점 ▷B씨가 2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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