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트론 지분취득’에 16억 과징금
지배주주 지분투자 첫 제재...합리성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2일 최태원 SK 회장의 2017년 SK실트론(구 LG실트론) 지분취득이 SK가 최 회장에 대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16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지분투자에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것으로 ‘합리적 사유’ 전제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의 기준이 모호해 향후 총수들이 책임경영 일환으로 벌여왔던 투자참여 관행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실트론 논란의 핵심 쟁점은 지배주주의 소수지분투자를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업기회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정거래법(제23조)은 특수관계인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공정위는 총수가 계열사 설립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행위 등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문제 삼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SK가 실트론 인수 당시 잔여 지분(29.4%)까지 모두 인수하지 않았고, 이를 최 회장이 매입했는데 이 과정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었다. 공정위는 지배주주가 소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나 SK가 이에 대해 이사회 등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의 근거 법령은 상법 397조 2항(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이다. 공정위는 SK가 회사·이사 간 이익충돌 사안임에도 상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절차적 흠결을 나타내 결과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했단 판단이다.
하지만 SK는 앞서 추가 지분(19.6%) 인수시 KTB사모펀드 측과 맺은 계약상 최 회장 매입 지분은 원천적으로 취득이 불가했기 때문에 애초 이익충돌 사안이 될 수 없었단 입장이다. SK는 KTB와의 양해각서상 거래 종결 전 지분 추가 매수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매매대금의 40%인 676억원의 가량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동으로 이사회 개최 의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분 미인수과 같이 회사 이익에 중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위(不作爲) 결정도 결정권자가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매물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미인수 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론으로 대주주나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인수 참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사회와 같은 적법한 기관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황에서 이사들이 충실의무에 기초,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경우에 특수관계인의 참여가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충분성, 이사 의무의 충실성, 판단의 합리성 등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동안 ▷책임경영 실현 ▷외부 투자유치 ▷우호지분 확보 ▷경영난 극복 등의 목적으로 총수가 참여해왔던 지분투자 관행이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배주주 투자 참여에 대한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법률자문 시 확실하게 공정위 제재를 빗겨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 총수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투자에 나설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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