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해직 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교육감 사건에 재정 합의 결정을 내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심리하게 했다.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조 교육감 사건의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이 재판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 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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