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연합]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국민을 좌절시킨다. 국민은 왜 너네(정치인)들은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화해와 사회적 통합을 핑계 대지만 국민은 정치공학적 결정일 것이라고 판단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이번으로 끝냈으면 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시민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큰 짐일 수도 있다. (이번 사면은) 당장 여론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면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게 부담이 덜할 텐데 굳이 이 시점에 사면을 하는 것에는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메시지를 기다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날 2022 신년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 대상에 박 전 대통령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2018년 11월 말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