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등 불법채용 강요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적용
공수처 출범 337일 만에 첫 처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의 피의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24일 조 교육감과 전 서울시 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처분이 난 것은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337일 만에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선거법 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총 5명의 특별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반대 의사를 보였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로 하여금 채용 공모 조건을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정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5명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마치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란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감사원의 감사 후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받아, 같은 달 조 교육감을 ‘공제 1호’, ‘공제 2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한씨를 ‘공제 12호’로 입건했고,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월 특별채용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법리 등을 검토했다. 지난 11월부터 이달까진 조 교육감와 한씨,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전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조 교육감과 한씨를 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 교육감과 한씨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도 지난 8월 이들의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에 수사 검사 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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