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친모가 갓난아이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지 불과 이틀만에 타투샵을 찾아 문신을 새기고 이를 친구에게 자랑한 것으로 드러났다. [YTN 뉴스 화면 갈무리]
20대 친모가 갓난아이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지 불과 이틀만에 타투샵을 찾아 문신을 새기고 이를 친구에게 자랑한 것으로 드러났다. [YTN 뉴스 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20대 친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의류수거함에 버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문신을 새기고 친구에게 자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9일 YTN은 친모 A씨가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영아 시신 발견 보도가 나온 지난 20일 오후 A씨는 친구에게 "문신을 새겼다"고 문신 사진을 전송했다. A씨가 아이를 유기한 지 불과 이틀 후다.

실제로 A씨는 남편과 함께 인천에 있는 한 타투샵을 찾아 문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남편은 YTN에 "화상 자국이 있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문신하러 갔었다"며 "20일에 아내도 일을 쉬는 상황이었고, 같이 구경도 시켜줄 겸 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께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갓난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께 이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23일 오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수십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했다는 점을 파악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범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기된 아기의 친부가 누구인지와 사망 원인,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기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와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