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해당 검사 징계 권고
사문서위조로 구속돼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상고심 중 영장 갱신됐다며 석방 안해
“구속은 미결구금…형확정시 영장 효력상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대법원 선고로 형기가 종료됐는데도 상고심 재판 중 이뤄진 구속영장 갱신 결정을 이유로 계속 구금한 검찰의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진정인 A씨의 형집행지휘에 관여했던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판 업무에 관여하는 검사와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과 함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선고 당시 미결구금일수는 381일로, 형기 1년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석방하지 않다가, 6일 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기존 사건에 대한 형집행지휘(석방)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상고심 재판 중 2020년 11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로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대법원이 따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유효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실효(효력상실)사유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속은 미결구금(未決拘禁)으로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고,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당시 대법원에서 병합 심리됐던 A씨의 불구속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A씨는 2017년 8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 때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구속에 관한 결정은 따로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기간 갱신에 따른 영장의 효력이 불구속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구속사건의 미결구금일수 중 1년을 초과하는 구금일수가 불구속 사건의 형기에 산입됐기 때문에 불법구금이 아니라는 검찰 측 주장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구속영장의 효력은 별개의 사안이고,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은 적법한 미결구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구금된 일수의 산입을 통해 구금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은 검찰의 주장은 사실상 구속기간의 전용(轉用)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져 사건 단위로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의 경우 다른 직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구금의 경우 형법상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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