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 걸쳐 매수 14회 투약 혐의 등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구매하기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상자산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3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노호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4265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필로폰과 대마 매수 및 투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 말부터 3개월 여간 29회에 걸쳐 필로폰 55g 및 합성대마 3g을 매수하고 강남구 호텔 등 일대에서 14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통해 필로폰 10g을 구매했고 76만원 상당 비트코인으로 한 차례 구매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자택 금고 안에서도 다량의 필로폰과 합성대마가 발견됐다. A씨는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치료를 받는 등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