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건 배당
영장 청구 과장 땐 위법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논란이 고발로 이어지며 검찰에도 사건이 배당되고 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공수처가 확보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수사로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았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논란이 더욱 확산 중이어서 고발이 추가로 이어져 검찰에 관련 사건이 쌓일 수도 있다.
이번 논란에서 법적 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공수처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과정이다. 통신사에 요청하면 영장없이도 당사자의 주민번호·주소 등을 알 수 있는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통화일시·로그기록 등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데 과연 이 영장 기재 및 청구 과정이 적법했는가 하는 점이다.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촉발된 후, ‘이성윤 특혜조사 논란’ 등 공수처 관련 비판적 보도를 했던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고서 그 통화 상대방을 확인한 정황이 나왔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를 비롯해 몇몇 기자에 대해 영장을 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정황이 드러났는데 지금까지도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부르지도 않았다”며 “그럼 뭘 보기 위해 영장 집행을 한 것이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론 무슨 이유로 기자의 통신내역을 봤는지 알 수 없고 취재원 노출 우려만 낳았다”며 “기본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곤 했지만 통신조회 논란이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초유의 상황이란 점에서 적극적인 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선의 한 검사도 “급박하게 살인범이나 보이스피싱범 잡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서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그렇게 깡그리 확인하진 않는다”며 “기자의 통화상대방에 대한 파악 배경에 해당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 과정이 어땠는지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영장 내용을 부풀려 청구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법세련도 “수사대상도 아닌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사실상 허위의 문서로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김 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처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했다.
하지만 부적절 여부와 별개로 영장 청구 과정상의 불법 혹은 위법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간부급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에서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듯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 같은 참고인에 대해서도 수사와 관련해 영장 집행이 가능하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가 되려면 영장청구서에 고의로 관련 수사 혐의를 허위 기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팩트가 완전히 정해진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섞이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 처장은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위법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를 할 때 범위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겠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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